세상 쉬운 시사 소식 / / 2022. 9. 19. 18:25

스토킹 처벌법 논란 (내용, 문제점, 해외 사례, 판례)

스토킹 처벌법 논란이 지난해 개정 이후부터 지속되고 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에 어떤 허점이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는지, 문제점과 판례,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내용

스토킹 처벌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처벌
불안감 조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지속적 괴롭힘
불법정보의 유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안감 조성 : 가던 길을 못 가게 막거나, 뒤따르는 행위. 말이나 행동으로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괴롭히는 행위
  •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뒤따르거나, 훔쳐보는 방식을 통한 괴롭힘 행위
  • 불법정보의 유통 : 음란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폭행 : 상대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
  • 협박 : 만나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위해나 손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 행위
  • 업무방해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주거침입 :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
  •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음란한 글이나 영상, 음향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괴롭히는 행위

 

2. 문제점

 

지속성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전제되어야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스토킹으로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찰도 스토킹 의심자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구두 경고를 줄 뿐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으로 인해 노원구 세 모녀 사건과 신당역 역무원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뜻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보복이 두렵거나 옛정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선처 이후에, 더 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가해자가 미리 구금되었더라면,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내버려 둔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조항

스토킹 처벌법은 벌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높은 처벌 조항입니다. 게다가 폭행, 협박, 주거 침입 등의 명확한 범죄 행위에는 그나마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지속적인 미행이나 상대가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 등의 행위는 겨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 솜방망이 처벌 기준은 2차 범죄를 부추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없는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처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은 부족합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 시 서면/구두경고,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구두 경고, 접근 금지, 유치장 구금 등의 조치를 내릴 뿐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에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판례

지난 7월 MBC에서 지난 2년 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131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77건이 스토킹 처벌법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폭행이나 강간 등의 2차 범죄 없이 오직 스토킹 범죄만 적용된 경우는 35건이었습니다. 징역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13명은 집행 유예로 처벌을 피해 갔습니다. 또한, 벌금을 낸 8명의 평균 벌금은 2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14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생긴 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 A 씨는 전 연인인 B 씨에게 성탄절 하루에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A 씨가 운영 중인 가게에 21년 12월~22년 1월 사이 수십 번에 걸쳐 가게 집기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는 스토킹 처벌법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 유예 2년을 받고 실형은 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 기준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판결되지 않고 집행 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해외 사례

독일

일반적인 스토킹뿐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일 경우 가중 처벌되는 것이 특징이며, 최소 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대만

대만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지속성, 반복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50만 원의 벌금형이고, 흉기나 폭발물 등의 위험물이 사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2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따로 스토킹을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2차 범죄인 폭행, 위협, 사생활 침해, 주거 침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각각의 형벌 규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사이버 스토킹도 포함해 스토킹 범죄에 포함됩니다. 또한, 스토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며 피해자의 경중에 따라 낮게는 5년 이하, 최고 종신형(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18세 미만)인 경우 5년 과중 처벌이 됩니다.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 수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 반복성을 전제로 해야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며 사이버 스토킹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통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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